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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무표 승차 벌칙 강화-승차권 미소지 시 2배 요금 부과

헬로맥스 2025. 9. 15. 18:31

10월부터 무표 승차 벌칙 강화…승차권 미소지 시 2배 요금 부과

오는 10월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벌칙을 받게 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승차권 미소지 고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무표 승차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0월부터는 승차권 미소지 시 총 2배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는 아예 열차 탑승이 불가합니다.

승차권 없이 탑승 시 요금 2배…벌칙 0.5배 → 1배 강화

그동안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탑승하다 적발되면 기본 운임의 0.5배를 추가로 부담해 총 1.5배의 요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부가 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강화되어 승객은 총 2배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 서울~부산 구간 : 기존 8만9700원 → 개편 후 11만9600원
  • 용산~광주송정 구간 : 기존 7만200원 → 개편 후 9만3600원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임승차와 다르지 않다”며 “실제 필요로 하는 고객이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간 연장 무단 이용도 강력 제재

승차권을 단거리 구간만 구매하고 실제로는 장거리까지 무단으로 연장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전 구간 승차권만 구입 후 실제로 부산까지 탑승했을 경우, 과거에는 추가 운임 5만9800원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전~부산 구간 운임에 벌칙 요금이 적용돼 총 9만61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는 승차권 없이 열차 탑승이 완전히 제한됩니다. 2025년 추석 명절 예매는 15일(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을 시작으로, 일반 고객은 17일부터 예매가 시작됩니다.

‘얌체 예약’ 방지 위해 위약금 체계 개편

이번 철도 운임 개편은 단순히 벌칙 강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좌석 예약 취소 위약금 체계도 손질됩니다. 이는 예약 후 막판 취소를 반복하며 좌석을 독점하는 ‘얌체 예약’ 행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0월부터는 승차권 미소지, 구간 연장 무단 이용, 얌체 예약 등이 모두 강력 제재됩니다.
승차 전 반드시 정확한 승차권을 구매하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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