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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성회원으로 '현질' 유도… 데이팅앱 운영사 제재

헬로맥스 2025. 5. 30. 09:20

가짜 여성회원으로 '현질' 유도… 데이팅앱 운영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결제를 유도한 데이팅앱 운영사 '테크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아만다’, ‘너랑나랑’ 앱을 운영하면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성회원의 유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70여 개의 허위 여성계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계정으로 남성 회원 '결제 유도'

조사에 따르면 이들 허위 계정은 대만의 또 다른 데이팅앱 여성회원 사진을 도용해 나이, 키, 체형 등 허위 정보를 덧붙여 생성된 것입니다.

  • 아만다: 1,137명 남성에게 허위 여성계정이 호감 표시
  • 너랑나랑: 6만 4,768명 남성회원 대상 활동 기록
  • ‘시크릿 스퀘어’ 게시판에서 982건 게시글, 4,990건 댓글 작성
  • 남성 직원에게도 허위 계정 운영 ‘할당량’ 부여

이러한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은 리본, 하트 등 앱 내 전자화폐 구매로 이어지도록 설계됐으며, 사실상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침해… 이미 과징금 전력도

앞서 테크랩스는 2023년에도 무단 사진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여성회원의 활발한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 데이팅앱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일 계기입니다.” — 공정위 송명현 팀장

데이팅앱 이용 전 '투명성' 꼭 확인하세요

이번 사례는 회원 수 조작, 허위 매칭 유도 등 비양심적 운영방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프로필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사람인지, 가짜 계정인지… 앱 선택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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